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때,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그러나 기존 법에서는 시정명령 또는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그 취지에 맞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제도를 도입하여, 시정명령과 구제명령이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정명령과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