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의 정의 확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사업주도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하여, 원청의 책임을 명확화하고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킵니다.
2. 단체협약의 효력 확대: 단체협약의 효력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도 미치도록 확장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합니다.
3. 일반적 구속력의 도입: 독일의 예를 참조하여, 특정 산업이나 업종 전체에서 통용되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일반적 구속력' 선언 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사용자에 의한 간접고용 상황에서도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노동시장 내 불안정성을 해소하여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