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의 범위 확대:
-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2. 단결권 강화: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기존 규정이 삭제되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단결권이 보장됩니다.
3.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4. 손해배상 청구 제한:
-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5. 방어적 손해 행위 면책:
-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됩니다.
6. 개별 배상 책임 규정:
-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각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합니다.
7. 신원보증인의 면책:
-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됩니다.
8. 사용자의 면책:
-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노사 간의 대화와 교섭을 촉진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노사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려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