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회사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함으로써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호합니다.
2. 파견근로자의 쟁의행위 시 파견사업주의 직접 수행 또는 재파견 요청을 금지하여 파견근로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강한 노사관계의 발전과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노동조합의 활동 및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