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체화함.
2. 노동쟁의의 대상을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함.
3. 원청기업의 국내 협력업체 거래 중단이나 해외 이전으로 인한 중소 협력업체의 도산 및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을 방지함.
4.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 사항이 쟁의 대상이 되어 경영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개선함.
이 법안의 취지는 사용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고 원하청 산업 생태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