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가 파업하더라도 최소한의 운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노동관계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려 해요.
- 파업 때에도 시민의 이동에 필요한 최소 운행 수준을 유지하고, 중단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해요.
- 시내버스에 공공재정이 투입되고 사회적 영향이 커진 현실을 법 제도에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 다만 노동자의 쟁의행위와 시민의 교통 이용 보장 사이에서 어느 수준까지 제한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준공영제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려 해요.
- 파업 중 최소 운행 유지: 철도나 도시철도처럼 쟁의행위가 발생해도 시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 중단 업무의 대체 가능성 확보: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해 교통서비스 공백을 줄이려 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는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거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정하고, 그중 업무 중단이 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고 대체가 어려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현행 제71조는 공익사업에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과 항공운수사업을 포함하고 있지만,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이 2000년 이후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돼 왔지만, 2004년 이후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파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고 봤어요. 이에 준공영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넣어 교통서비스의 최소 수준을 보장하려는 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준공영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포함
현재 시행 조문인 제71조제2항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철도사업·도시철도사업·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 관련 사업, 병원·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과 통신사업을 열거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포함하도록 제71조제2항제1호를 고치려 해요.
- 시내버스가 단순한 민간 운송서비스가 아니라 공공성이 큰 필수 교통서비스로 다뤄질 수 있어요.
- 모든 시내버스가 아니라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사업이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 실제로 어떤 운영 형태를 준공영제로 볼지와 적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해요.
2) 파업 때 교통서비스 유지
제안안은 준공영제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이 되면 철도와 도시철도처럼 쟁의행위 중에도 필요 최소한의 운행 수준을 유지하고,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안 이유에는 방향이 제시돼 있을 뿐, 최소 운행 수준과 대체 방식의 구체적인 기준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 시민 입장에서는 파업이 발생해도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반대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노동기본권과의 균형이 필요해요.
- 이 법안의 핵심은 버스 파업을 전면적으로 막는 데 있다기보다, 파업 중에도 어느 정도의 운행을 유지할지 제도화하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시내버스 이용자: 파업이 발생해도 최소한의 이동수단을 이용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 준공영제 시내버스 사업자: 필수공익사업에 맞는 운행 유지와 대체 업무 체계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버스 노동조합과 노동자: 쟁의행위의 방식과 범위에 새로운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준공영제 운영 주체로서 최소 운행 기준과 대체수단 마련에 관여하게 될 수 있어요.
- 대체 운송 인력과 관련 기관: 업무 대체가 실제로 가능하도록 운행계획과 인력 운영을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준공영제 시내버스의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 파업 때 유지해야 할 최소 운행 수준과 노선·시간대 기준이 구체화되는지 봐야 해요.
- 중단된 업무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대체할지, 대체 운행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어떻게 마련할지 살펴야 해요.
- 시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해요.
- 지역별 준공영제 운영 방식과 교통 여건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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