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개정법에서는 철도 화물운송을 필수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쟁의행위를 제한합니다. 이는 화물운송이 국민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운송 중단 시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 필수 유지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중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의 지연까지도 쟁의행위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철도나 항공과 같이 일정이 중요한 산업에서 업무가 지연될 경우에도 규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법 개정을 통해 철도의 정시 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 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화물운송을 보장하고 물류 대란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철도 화물운송과 같은 필수 공익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쟁의행위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