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규정과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폐지하고,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지급 여부는 노사자율로 결정하도록 변경됩니다.
2. 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권한을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그 범위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까지로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제도의 미비함을 개선하여, 현행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만들고, 헌법상의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통한 협약자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