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정의 확대: 기존 법률에서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용자의 범위가 너무 좁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책임이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까지 포함하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합니다.
2. 쟁의행위 범위 확대: 현행법은 쟁의행위를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부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판정받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당한 노동쟁의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손해배상 책임 완화: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원보증인에 대한 책임 면제와 여러 책임 주체별로 귀책사유 및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고용형태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권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질적인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호함으로써 노사 간의 공정한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