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노동자나 노동조합에게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분쟁 발생 시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때, 사용자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 현행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입증이 어려워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노동3권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노동관계 조정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는 데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여 노동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