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 시 차별을 받지 않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종, 종교, 성별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당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현재 다른 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장애인의 평등한 단결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장애를 포함한 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확히 추가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조직하고 참여할 때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