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의 회원 가입이나 탈퇴를 강요하거나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노조 활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2. 노동조합의 재정과 회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원이 가져야 할 자격과 어떤 절차로 선출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함.
3. 규약, 결산보고서 등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노동조합의 재정 책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요구함.
위 법안의 취지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노사관계를 촉진하고, 결국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