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시설 점거 전면 금지 명문화:
개정안은 쟁의행위와 관련해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하도록 규정해, 불법 점거 가능성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차단합니다. 이를 통해 폭력 행위 및 분규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작업장 안전과 영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 쟁의기간 대체근로 허용(금지조항 삭제):
현행 노조법의 "대체근로 전면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의 방어권을 인정합니다. 안전·유지 업무 외에도 제한적·한시적 인력 활용이 열려, 주요 선진국과의 제도 정합성을 높입니다.
3. 벌칙·제재 규정 정비(제91조):
"제91조"를 정비해, 사업장 시설 점거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를 명확화하고 삭제된 금지조항과 연동된 벌칙 조항은 정리합니다. 현장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위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합법적 쟁의권은 존중하되 불법 점거를 차단하고 파업 시 기업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부여하여, 건전한 노사관계와 산업 현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