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 책임 제한: 현재는 노동조합의 평화적인 노무제공 거부 시에도 사용자가 큰 재산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하고, 폭력이나 파괴가 동반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2. 집단적 행동으로 인한 개인 손해배상 금지: 노동조합을 통한 쟁의행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며, 노동조합 산하 임원이나 조합원에 대한 책임도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통제를 벗어난 개별적인 행위에 한해서만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하여, 신원보증인에게 부담을 줄입니다.
4. 손해배상액의 상한 설정: 노동조합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해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경우, 그 액수에 상한을 설정하여 노동조합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5. 손해배상액의 경감 청구 가능: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여, 노동조합 측의 경제적 상황이나 족적배상을 청구하는 것의 정당성에 비추어 법원이 배상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하여,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와 노동조합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노동조합이 마땅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 간 균형있는 관계를 증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