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자의 근무 조건이나 노동조합의 활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조합이 실제 근무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다.
2.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를 더 넓게 면제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해자의 재정 상태와 노동조합의 존속 여부를 고려하도록 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부담을 줄인다.
3.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쟁의행위나 소극적인 근로제공 거부가 법을 지키는 적법한 행위로 간주되어, 이런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한다.
법안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실제로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안정적인 활동을 돕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잘 대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