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 삭제:
- 이전 법에서는 주요 방산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했지만,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2. 노동쟁의 관련 조정기간 및 특별조정위원회 규정 정비:
- 방위사업체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기간과 특별조정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3. 긴급조정 방안 마련:
-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공익사업과 같이 긴급조정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국제 기준에 맞추어 보장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방산 물자 생산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