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수 노동조합의 활동 방해 금지: 기존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합니다.
2. 특정 노동조합의 탈퇴 강요 금지: 근로자가 가입한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제재합니다.
3. 벌칙 부과: 위의 방해 행위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조합 간의 불법적 관행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