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때,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부담한 변호사 보수와 같은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
2. 심판비용 분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기존 법안을 개정해,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경우, 해당 비용을 사용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안 제85조의2 신설).
3. 노동위원회 심판절차에 근로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
법안의 취지는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가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점에 주목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권익 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절차상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법적 절차를 활용할 때 겪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