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비롯한 노동조합 설립제도의 개선
2. 노동조합 임원 자격의 확대
3.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급여 지급 규정 변경
4. 개별교섭 시 차별 대우 금지 및 교섭단위 결정 조건의 개선
5.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다양한 교섭 방식 도입
6. 부당노동행위 관련 규정의 개선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권리와 자유를 강화하고, 다양한 교섭 방식을 허용하여 노동관계 당사자가 보다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며, 국제적 위상과 법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