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현행법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하나의 사업장이나 지역 내의 동종 근로자에게까지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 적용 범위를 산업ㆍ지역ㆍ업종까지 확장합니다.
2. 비정형노동자의 보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들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노동자들이 동일한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익성 인정:
산업ㆍ업종ㆍ지역 단위에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불리한 조건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비정형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동일한 산업ㆍ지역ㆍ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두 같은 수준의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