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시정명령 및 구제명령의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2. 이에 법률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제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도입하여 시정명령 및 구제명령의 신속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을 통해 시정명령 및 구제명령의 이행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