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할 때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직접고용 관계 뿐 아니라 간접고용(도급, 위탁, 파견 등) 영역의 근로자도 보호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를 교섭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안함.
2.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민형사상 책임에서 면책되는 범위를 넓혀, 쟁의 행위 후에 과도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 신청에 의해 노조의 활동과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함.
3. 노동조합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여, 노조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자유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함.
개정안의 취지는,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간접 고용 상황에 있는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조합의 교섭 범위와 쟁의행위 시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더 나은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협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고용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