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등12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로 확대합니다.
2.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합니다.
3.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노동조합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노동쟁의의 대상과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한 노동관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