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의 사용자 부담:
-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책임을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아닌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2. 정보 제공의 의무:
-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입증을 위한 정보를 요구하면, 사용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노동3권 보장 강화:
- 이 법안은 현행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등한 관계를 보장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겪는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관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