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확대: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맞춰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전형 노동자까지 근로자 범위에 포함하여 이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합니다.
2. 사용자 책임 강화: 간접고용 상황에서도 사업주가 실질적인 근로조건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여, 비정규직 및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3. 노동쟁의 정의 확대: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분쟁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쟁의행위의 범주를 넓히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킵니다.
이 법안은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