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명확화하여 노동조합의 재정 운영을 전문가(회계법인, 감사반 등)가 감사하게 함으로써 감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임.
2. 조합원이 요구할 수 있는 감사 자료의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조합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증진함.
3.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진 노동조합은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 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해야 하므로, 이를 통해 재정 및 회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재정과 회계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켜 노동조합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회계부정을 방지하여 조합원과 사회 일반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