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계 대표 참가자의 정의 명확화: 다양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노동계 대표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이는 어떤 노동단체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2. 대표성 강화 및 일관성 확보: 노동계의 대표성이 강화되어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위원회에서의 노동계 대표 참가자 선정 시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3.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의 효율화: 여러 위원회에서 일관된 노동계 의견 전달이 가능해져,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노동계의 참여를 명확히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보다 정확하게 대변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협력적인 갈등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