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회계감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2. 재정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3.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향상된 규약과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부정 선거를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조합과 노동자 간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노동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