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사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사업장 내의 규칙이나 노사 간의 합의된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
2. 이를 통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조합원의 활동으로 인한 사용자(회사)와의 충돌을 줄이려는 목적임.
3.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모호한 문구 대신, 더 구체적인 규칙 준수를 법률에 명시하여 노조 활동과 사업 운영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노조 조합원의 활동이 사업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활동권을 보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달라진 점은 법적인 요소를 통해 사업장 내에서의 노조 활동 시의 규칙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노사 간의 갈등을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