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 공인노무사의 노무관리진단 보고서 제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2. 노사관계 조정의 지원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불일치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쟁의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과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