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 구성 대상 확대]: 임금 수준이 낮거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하여 단체교섭이 어려운 업종의 노동권을 보호합니다. 구체적으로 평균 임금이 전체의 60% 미만인 업종, 저임금 노동자가 20% 이상인 업종, 10인 미만 사업장이 90%를 초과하는 업종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원회 구성 의무화]: 요건을 갖춘 업종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위해 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노사교섭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가 초기업 단위의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3. [공공 예산 투입 업종의 노정교섭 보장]: 돌봄 서비스와 같이 노동자 임금의 50% 이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되는 업종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노정교섭권을 부여합니다. 해당 업종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주무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4. [교섭 결과의 실질적인 이행 조치 강화]: 노정교섭을 통해 도출된 합의 사항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합니다. 교섭 대표는 합의 결과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안이나 조례안, 예산안 등을 국회나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노동 취약 계층이 밀집한 업종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하고,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업종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확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