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쟁의행위 보장 강화:
쟁의행위가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남용 방지:
사용자 측의 전략적 봉쇄소송 등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거나 제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남용의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3. 헌법 상 근로자 권리 강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헌법에 따라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철폐하고 법의 효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법률로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교섭하며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