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2.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게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삭제합니다.
3.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을 강화하여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합의 독립적 운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있어 더 큰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노동조합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스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굳건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부합하여 노조의 자율권과 조합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