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지나친 청구가 노동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문제점을 인식하였습니다.
2. 일부 사용자들은 기업 경영의 다양한 이유로 이미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여 노사 간의 상생과 기업의 정상화를 원하고 있으나, 현행법 때문에 취하 시 배임 등의 법적 문제를 우려하여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제안된 개정안은 사용자가 경영상의 합리적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게 하여 노동자의 삶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경영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법적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을 보호하고 기업의 경영을 최적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