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근로자로 인정함.
2.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사용자로 인정함.
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면제 범위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확대함.
이 법안은 특수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호와 노동3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등 다양한 노동조합의 활성화와 단체교섭권의 확보를 위해 기존 법안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와 적정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