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범위 확대:
- 정의 규정을 변경하여 전통적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2. 사용자 개념 확장: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도 노동 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용자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3. 노동쟁의 대상 확대:
- 노동쟁의의 대상을 기존의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 전반으로 확대하여, 합법적으로 쟁의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힙니다.
4. 손해배상 청구 제한:
- 폭력이나 손괴 행위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는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재산을 압류⁃가압류할 수 없도록 합니다.
5. 손해배상액 상한제 도입:
-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이 과도하지 않도록, 배상액의 상한을 노동조합의 규모와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추어 모든 형태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자율적이고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