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재정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2.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여 회계감사와 임원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노동조합 내 회계감사와 임원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노동조합의 운영이 보다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