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사업 정의 확대: 현행법에서 공익사업으로 정의되는 사업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사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는 영유아와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입니다.
2. 필수공익사업 포함: 보건, 급식, 돌봄과 같은 학교 관련 사업들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도록 하여, 해당 업무의 중단 시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3. 보호장치 마련: 이러한 변경을 통해,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만큼, 관련 사업을 특별히 보호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