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업무의 지연도 포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철도, 항공 등의 운행 지연이 공중의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경우도 쟁의행위가 금지될 수 있음.
2. 화물열차 운행 및 관리를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철도 화물운송에 대해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가 그 유지 및 운영을 방해하는 형태로 제한될 수 있음.
3. 필수공익사업에 철도 화물운송을 추가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직접 연계된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을 보장하고, 물류대란을 예방하려는 목적임.
법안의 취지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넓혀서 업무 지연까지 금지할 수 있게 하고, 화물열차 운송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한 쟁의행위의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