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이 설립될 때 산하조직(지부, 지회, 분회 등)에 대한 사항도 규약에 명시하도록 하여 내부 관리를 강화합니다.
2. 노동조합의 명칭, 소재지 등이 변경될 때뿐만 아니라, 산하 조직에 관한 변경사항도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이러한 규정을 통해 노동조합 산하조직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고, 산하조직의 부정한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조직 내 불법이나 부당한 활동을 예방하고, 노동조합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구조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