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쟁의행위 보장 강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더욱 확대하고 명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쟁의행위(파업 등)가 법률의 목적, 방법, 절차를 위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허용되도록 규정이 개정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제한: 사용자(회사)측에서 쟁의행위에 대해 전략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와 조건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3. 헌법 취지의 실현: 현재 법률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법률로 최대한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근로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