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노동의 자주성과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법률 용어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이에요.
- 법에 쓰인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 중심의 표현으로 바꾸려 해요.
- 제1조의 목적 조항에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표현하는 방식을 고치려 해요.
- 제2조의 정의 조항에 있는 근로자 등 관련 용어도 같은 방향으로 정비하려 해요.
- 법률 용어가 바뀌더라도 노동조합의 권리, 사용자의 의무, 노동쟁의의 기본 구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내용
법률 용어의 전환: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꾸려 해요.
목적 조항 정비: 제1조에 쓰인 근로자 관련 표현을 노동 중심의 표현으로 바꾸어 법의 목적을 다시 정리하려 해요.
정의 조항 정비: 제2조에서 근로자와 관련된 법률 용어를 노동이라는 표현에 맞춰 고치려 해요.
노동의 가치 반영: 노동을 단순히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과 연결된 사회적 가치로 표현하려 해요.
관련 법률과의 표현 통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법률 간 용어를 맞추려 해요.
권리·의무 체계 유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한다는 법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표현을 바꾸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근로라는 표현이 일제강점기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담게 됐다고 봤어요.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한다는 가치중립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현대사회에서 노동이 갖는 기본권적 가치를 더 잘 나타낸다고 설명했어요. 국회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바꾼 흐름도 법안 제안 배경으로 제시됐어요. 이에 맞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 관련 표현을 정비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목적 조항의 노동자 표현 정비
현재 시행 조문 제1조는 헌법에 따른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조항에 남아 있는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 중심으로 바꾸어 법의 목적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 법이 보호하려는 사람과 권리를 설명하는 기본 표현이 노동이라는 말에 맞춰질 수 있어요.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자체를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내용은 아니에요.
- 법률의 목적을 읽을 때 노동을 단순한 고용관계가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권리와 연결된 개념으로 보여주려는 효과가 있어요.
2) 정의 조항의 근로자 용어 변경
현재 시행 조문 제2조는 임금·급료 등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하고, 사용자·사용자단체·노동조합·노동쟁의·쟁의행위 등의 의미를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가운데 근로를 포함한 관련 표현을 노동이라는 용어 체계에 맞춰 바꾸려는 취지예요.
- 법률상 보호 대상인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 바뀌면 법 조문 전반에서 사용하는 표현도 함께 정리될 수 있어요.
- 노동조합, 사용자, 노동쟁의처럼 이미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용어와의 문장상 통일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 다만 정의 조항의 문구가 실제로 어디까지 바뀌는지는 개정 조문의 구체적인 문안과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3) 법률 전반의 표현 통일
발의안은 제1조와 제2조 등을 대상으로 현행법의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고 해요. 따라서 개별 조항의 단어만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법 안에서 근로자·근로조건처럼 반복되는 표현을 노동 중심의 문장으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해요.
- 같은 개념을 조항마다 다르게 부르는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법률을 읽는 사람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체계 안에서 관련 개념을 더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어요.
- 용어가 바뀌더라도 임금, 단체협약, 노동쟁의, 쟁의행위와 관련된 제도의 내용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4) 노동기본권 중심의 법률 해석 기반 강화
발의 당시 설명은 노동을 사업주의 통제 아래에서 하는 일에 한정하지 않고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 사회가치로 보자는 입장을 담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인식을 법률 용어에 반영해 노동조합의 활동과 노동관계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는 언어를 바꾸려는 방향이에요.
- 법률 용어 자체가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요.
- 노동조합의 단결과 교섭을 단순한 근로조건 협의가 아니라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다만 용어 변경만으로 노동조합의 권한이나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가 바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에요.
5) 근로기준법 개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적고 있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수정되면, 이 법안도 법률 간 표현을 맞추기 위해 조정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노동 관련 기본 법률에서 용어를 함께 바꿀지 여부가 법안의 실제 문구에 영향을 줘요.
- 한 법률만 표현을 바꾸면 다른 노동관계 법률과 용어가 달라질 수 있어 연계 심사가 중요해요.
- 최종적으로는 두 법안의 의결 여부와 수정 내용을 함께 봐야 적용되는 명칭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노동조합 제도의 권리·의무를 크게 바꾸기보다, 노동을 바라보는 법률의 기본 언어를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노동자와 노동조합 조합원: 법률에서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이 달라지고, 노동권을 설명하는 문장이 바뀔 수 있어요.
- 노동조합: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내용은 유지되면서 관련 조항의 용어가 정비될 수 있어요.
- 사용자와 사용자단체: 법률 문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내부 안내자료에서 관련 표현을 확인하고 바꿔야 할 수 있어요.
- 노동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법령 인용, 행정서식, 안내자료에서 용어를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어요.
- 법원·노무사·변호사 등 법률 실무자: 기존 판례와 계약서에서 사용하던 표현과 개정 후 법률 용어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근로자, 근로조건 등 현행법에 반복되는 표현을 실제로 어디까지 노동자, 노동조건 등으로 바꿀지 확인해야 해요.
- 용어를 바꾸면서 법률상 정의의 범위나 적용 대상이 달라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다른 노동관계 법률과 표현이 어긋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 내용과 함께 확인해야 해요.
- 기존 판례, 단체협약, 행정서식, 사업장 규정에서 사용하던 근로 관련 표현을 어떻게 정리할지 후속 조치가 필요할 수 있어요.
- 법률 용어를 바꾸는 것과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확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권리 행사와 노동관계에 실제 변화가 생기는지는 별도로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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