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교섭단위의 결정절차: 하역산업, 운수산업, 건설산업 및 보건의료분야에서 공동교섭단위를 도입하도록 함.
2. 사용자공동교섭위원회의 구성 등: 공동교섭단위를 결정받은 구성사용자를 사용자측 공동교섭단위의 구성원으로 하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섭방식 다양화: 기업별, 산업별, 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기존의 교섭단위 결정에 관한 원칙을 업종 및 산업에 따라 다양화함으로써, 유사업종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권리보호와 교섭의 효율을 높이고, 더 나은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