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정비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명확히 보장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면제 대상업무의 해석 혼란을 해소하고, 노동조합 연합단체나 총연합단체 등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허용합니다.
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초기업단위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산업, 업종 또는 지역별로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노동조합의 교섭력 강화, 노사관계 불안요소 해소를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산업평화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