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이나 연합단체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탈퇴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2. 만약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탈퇴를 방해하면, 노동위원회가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자신이 원하는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권리, 즉 '단결권'을 더욱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합원의 선택 권리를 강화하고 노동조합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