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결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의 유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배분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노동조합별로 배분에 대한 의견 대립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배분은 교섭단체별 조합원의 수와 교섭단체 노동조합의 업무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조합 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노동관계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