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확대: 현행법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노동권을 보호합니다.
2. 단체협약의 구속력 및 대상 확대: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행정관청에서 중앙노동위원회로 변경하고, 확대의 범위를 지역에서 지역 또는 산업ㆍ업종으로 확장하여 열악한 지위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3.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 보호: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협약자치를 통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단체협약의 구속력과 대상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