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과 처벌 조항을 삭제합니다.
2. 특별조정위원회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 외에도 전력, 용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조정과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게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방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해 노동3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방산물자의 생산 차질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방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과 긴급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방산업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