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정의 확대: 원청 등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기로 하여, 간접고용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2. 노동조합 가입 기준 완화: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보장합니다.
3. 쟁의행위의 범위 확대: '근로조건'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여, 노사 관계에서 노동자의 권리 행사를 촉진합니다.
4. 손해배상 책임 경감: 사용자나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서로의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히거나 입었을 경우, 손해액을 각 주체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정하도록 해 과도한 배상 부담을 완화합니다.
5. 손해배상 면책: 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누리도록 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서로의 활동으로 인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