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범위 확장: 기존 법체계에서 배제되었던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까지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노동쟁의의 정의 명확화: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장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노사 간의 대화와 교섭 범위를 넓혀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법원이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심사할 때, 귀책사유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보다 폭넓고 실질적으로 보호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과도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노동조합과 개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